소개
청년임대주택은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청년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소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놓치면 아까운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5년 청년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주요 유형별 소득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청년임대주택 소득 기준 요약
1.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우선공급:기준 중위소득 100% 이
- 일반공급:기준 중위소득 150% 이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기준 중위소득 150% (월) |
|-----------|------------------------|------------------------|
| 1인 | 2,392,013원 | 3,588,020원 |
| 2인 | 3,932,658원 | 5,898,987원 |
| 3인 | 5,025,353원 | 7,538,030원 |
| 4인 | 6,097,773원 | 9,146,660원
※ 청년 단독 신청 시 본인 소득만 산정하며, 세대주인 경우 세대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citeturn0search2
2.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
| 가구원 수 | 120% 기준 (월) |
|-----------|----------------|
| 1인 | 4,317,797원 |
| 2인 | 6,572,404원 |
| 3인 | 9,152,368원
※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 자산은 2억 5,4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7
3. 청년전세임대주택 (서울시)
- 1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
- 2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
| 가구원 수 | 70% 기준 (월) | 100% 기준 (월) |
|-----------|----------------|-----------------|
| 1인 | 2,518,715원 | 3,598,715원 |
| 2인 | 3,833,902원 | 5,477,003원 |
| 3인 | 5,338,881원 | 7,626,973원
※ 총자산 1억 9,6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6
📌 참고사항
- 소득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
-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
- 신청 자격 대부분의 청년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부 주택은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